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격리 없이 입국

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격리 없이 입국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0-06 22:14
업데이트 2020-10-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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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
자택·근무처만 왕복… 14일 격리 면제
단기 출장·장기 체류자 모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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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기업인 입국 완화 합의안 발표
외교부, 한일 기업인 입국 완화 합의안 발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6 연합뉴스
한일 두 나라를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8일부터 기업인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양국이 입국 규제를 시행한 후 7개월 만에 필수 인적 교류의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향후 관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별입국절차(일본명 비즈니스 트랙)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에 제출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출국 72시간 이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확인서 수령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진단검사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한다는 조건으로 격리를 면제받는다.

특별입국절차는 단기 출장자와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장기 체류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의 ‘서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비즈니스·유학·가족 체재·단기 상용 체재를 위한 신규 입국을 허가하는 ‘레지던스 트랙’을 도입했다.

한일이 합의한 특별입국절차는 기업인 단기 출장자는 물론 특정 목적 장기 체류자 대상으로도 격리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인적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입국절차는 기업인이 14일 격리를 면제받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기업인 장기 체류자도 포함됨으로써 한일 간 레지던스 트랙이 별도로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3월 9일부로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기존 사증 효력을 정지했고, 한국도 맞대응했다. 일본은 4월 3일부로 한국 체류자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는 ‘특단의 사정’에 포함돼 사실상 한국인 입국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다만 관광 목적 방문은 여전히 제한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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