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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당시 다양한 요구” vs “기선제압 의도 반영 안 돼”

“北, 9·19 당시 다양한 요구” vs “기선제압 의도 반영 안 돼”

강국진 기자
강국진,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9-21 00:04
업데이트 2023-09-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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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군사합의 논란 확산

“北, MDL 60㎞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대지미사일 사격훈련 금지 요구”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반영 안 돼

“무리한 요구에도 검토 지시” 지적
“협상장에선 끝까지 들어줘야 해”
국방부·합참 의견 대립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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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 도착
김정은 평양 도착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지난 19일 저녁 평양에 도착해 인민군 명예위병대 사열 행사에서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에서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놓고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당시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무리한 요구 사항이 단편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북측이 사전협상 격인 2018년 6월 남북장성급 회담 등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60㎞까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훈련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남측 협상단은 북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않고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합동참모본부가 반발하는 등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 제기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발(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북한이 협상 당시 비행금지구역과 공대지미사일 사격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요구’ 중에는 MDL 60㎞ 이내 공대지훈련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는 실제 9·19 군사합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9·19 합의에는 ‘고정익(동부전선 40㎞·서부전선 20㎞) 및 회전익(10㎞) 항공기, 무인기(동부 15㎞·서부 10㎞), 기구(25㎞)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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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018년 협상 상황에 밝은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협상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 자격으로 남북장성급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우리도 북한이 보기에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한 상상 이상의 요구 사항을 여러 가지 제기했다”면서 “(북측이) 던졌던 의제 가운데 하나만 쏙 빼서 전부인 양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요구는 당시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북한 요구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서울 이남까지 전투기가 못 다니게 되는데 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이 협상 중 북측 요구에 반대 의견을 내지도 못했고, 국방부와 합참의 의견 대립이 거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 전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주로 북측의 설명만 들을 뿐 우리 쪽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북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는 “특히 북과의 협상에선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일단은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 중간에 말을 끊게 되면 ‘다 듣고 얘기하라. 협상 자세가 그게 뭐냐’며 회담 자체가 공전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갈등설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국방부와 합참, 해군 관계자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준비했다. 의견 대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국진·서유미 기자
2023-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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