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명시하고, 보안원이 주민을 단속할 때 단속 이유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 제6조는 인민 보안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인권에 관해 명시하지 않았었다. 또 제42조에서는 인민보안원이 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주도록 개정했다. 이는 검·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 행사 가능성 등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 제49조는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할 경우 24시간 내 검사에게 알리고, 억류자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도 알린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전염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으며, 단속된 자의 신체 조사 시 입회인 2명을 세운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규정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그러나 단속 행위가 기존 21개에서 33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 제6조는 인민 보안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인권에 관해 명시하지 않았었다. 또 제42조에서는 인민보안원이 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주도록 개정했다. 이는 검·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 행사 가능성 등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 제49조는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할 경우 24시간 내 검사에게 알리고, 억류자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도 알린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전염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으며, 단속된 자의 신체 조사 시 입회인 2명을 세운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규정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그러나 단속 행위가 기존 21개에서 33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1-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