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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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8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이런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발표됐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역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시 추대할 것이 확실하다. 김 제1 위원장의 독주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2009년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에 오르는 인물들은 ‘김정은 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북한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의원 선거 뒤 곧바로 제13기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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