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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자 납치 성폭행·인신매매·강제 결혼… 처참한 中 탈북여성들

국경 넘자 납치 성폭행·인신매매·강제 결혼… 처참한 中 탈북여성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4-14 02:12
업데이트 2023-04-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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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유엔에 보고서

탈북 1만명 넘어… 대부분 여성
강제 북송해 처형·고문 내몰아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제85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 앞서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FIDH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는 1만명이 넘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NKDB가 2003년부터 기록한 8125건의 강제 북송 사건 중 74%인 6036건은 여성 탈북민이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에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이 고문과 투옥, 즉결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음에도 강제 송환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2023-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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