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본인이 감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11월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원소속기관인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18-12-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