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첫 언급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첫 언급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03 15:28
업데이트 2020-1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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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입장은 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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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징계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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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내일(4일)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며 “송달 이후 4일로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2일에서 4일로 징계위를 연기한 것 역시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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