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제3의 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尹에 자기 방어권 보장해달라”

정진석 “제3의 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尹에 자기 방어권 보장해달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14 06:27
수정 2025-01-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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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024.8.16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024.8.16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정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냐,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열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다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첫 기일은 곧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사건 변론 시작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심리 전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이 실질적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일에는 소추 사실 논리 진술, 변론준비기일의 변론 상정 등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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