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실게임’ 2라운드] “이면계약서 李후보 개인 도장 가능성”

[‘BBK 진실게임’ 2라운드] “이면계약서 李후보 개인 도장 가능성”

김지훈 기자
입력 2007-11-24 00:00
수정 2019-04-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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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원 “인감 도장 아니다”

김경준씨측이 “BBK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며 증거로 제시한 이면계약서의 이 후보 도장이 인감 도장이 아니라 개인 도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BANK´ 설립허가 신청서 도장과 일치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23일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과 지난 2000년 이 후보가 김백준씨와 공동대표로 설립한 ‘e-BANK증권중개주식회사’의 설립허가 신청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외견상 거의 일치한다.”며 서류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라 계속 사용해온 개인 도장이 분명하다.”면서 “‘김경준씨가 이 후보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찍었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서류는 ‘e-BANK 증권중개주식회사’의 공동대표였던 김백준씨가 지난 2000년 6월14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회사 설립허가 신청서다. 신청서에는 이 후보가 이 회사의 1대 주주로 돼 있고 서명·날인란에 이 후보의 도장이 찍혀 있다. 육안으로 보면 이 도장과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의 이 후보 도장이 거의 같아 보인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 서류는 김백준씨가 직접 금감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경준씨가 위조한 도장을 찍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실제 이 도장은 1년 후 김백준씨가 ‘e-BANK 증권중개주식회사’의 출자금 확인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했을 당시 사용된 이 후보의 도장과도 일치한다.”며 이면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李측 “문제의 도장은 이보라씨가 보관”

이에 대해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인 고승덕 변호사는 “당시 법인설립 실무를 맡았던 김경준씨가 김백준 감사의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문제의 도장은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
2007-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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