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7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한국명 미누)씨에 대한 추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목탄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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