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책임 배우자 이혼청구도 인정

파탄책임 배우자 이혼청구도 인정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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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지속 어려울 땐 허용”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간 별거를 했다면 혼인생활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그동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가출해 11년간 별거생활을 해온 이모(43·여)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상당부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0년 김씨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뒀지만, 김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불화를 겪다 1997년 가출해 11년간 별거해왔다.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장애가 있는 딸을 낳자 딸의 치료와 양육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손왕석)도 남편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부부 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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