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우려 가축 살처분 완료

구제역 우려 가축 살처분 완료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오전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젖소 사육농장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감염 우려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185마리)를 포함해 소 264마리(농장 2곳),염소 45마리(농장 1곳) 등 309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7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구제역 감염 우려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고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돼지농가 2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정밀계측 결과 반경 500m 바깥에 있는 데다 높은 산으로 차단돼 있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유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A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A형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앞서 2000년과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유형이 밝혀짐에 따라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과 매몰이 끝남에 따라 전국의 축산농가를 상대로 예찰을 실시하고 살처분 농가에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3천명의 예찰 요원을 동원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가축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땐 즉각 방역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상은 보상금 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상가의 50%를 우선 지급한 뒤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면 정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은 끝났지만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경계지역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이동이 계속 통제되고 방역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