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2제] 배기가스 편법 검사 서울시 조사착수

[서울신문 보도 그후 2제] 배기가스 편법 검사 서울시 조사착수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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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때 웃돈을 받고 매연 자동차를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대행업체<2월4일자 11면>들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5일 수수료를 받고 불량 매연 차를 편법으로 합격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5개 구청 관할의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대행업은 별 다른 법적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업종으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지도와 감독 권한은 시 각 구청에 있지만 이에 앞서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가 먼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행 업체와 검사 업소 간에 공공연하게 오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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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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