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국적 불문 4년간 무차별 성폭행범 징역20년

나이·국적 불문 4년간 무차별 성폭행범 징역20년

입력 2010-02-23 00:00
업데이트 2010-0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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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서 60대까지,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수년간 무차별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3일 대낮에 혼자 있는 여성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가정집 등에 침입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으로 4년간 27명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했고 그 대상도 11세에서부터 65세까지 무차별적이었다”면서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수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흉기휴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법정형이 징역 5년에서 최장 22년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매우 엄중하다.

이벤트회사 행사요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05년 8월 10일 오후 4시께 경남의 한 주택가에 침입, 혼자 컴퓨터를 하던 A(13)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11세 아동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해 아파트로 유인한 후 성추행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잠자던 65세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05년 8월에는 대낮에 집에서 TV를 보던 20대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난해 5월에는 20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경합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규에 따라 김 씨에게 최고형에 근접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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