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2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을 지난달 18일 소환조사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을 지난달 18일 소환조사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