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오리고기 식당, 비결은 불법도축

소문난 오리고기 식당, 비결은 불법도축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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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불법도축된 오리고기를 구입,조리해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울주군 소재 유명 오리고기 식당 대표 이모(47)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오리 2만6천여마리를 불법도축해 이 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도소매업자 김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김 씨는 울주군 범서읍 비닐하우스에 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약 2년간 오리 2만6천여마리(2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이 씨의 식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 1마리는 보통 3명이 먹을 수 있어 7만8천명이 위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축된 오리고기를 먹은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은 시·도의 허가를 받아 검역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도계장에서만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데도 김 씨는 조류인플루엔자나 살모넬라균에 무방비인 시설에서 하루에 오리 50여마리를 올가미와 식칼을 이용해 혼자 도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오리탕의 생명은 고기의 신선도”라며 “울산엔 도계장이 없어 불법도축한 고기라도 신선한 고기가 필요했다”고 말했으며,김 씨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도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울산의 다른 오리 전문식당도 불법도축한 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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