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도박에 빠진 농협간부의 패가망신

경마·도박에 빠진 농협간부의 패가망신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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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를 위조해 총 31억원을 횡령한 전(前) 농협중앙회 모 지점 과장 강모(53)씨는 억대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부터 20년 넘게 농협에서 근무한 강씨가 도박의 유혹에 빠져든 것은 수년 전 우연히 경마에 손을 대면서부터였다.

 부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강씨는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차 경마장을 찾았지만 점점 경마에 쓰는 돈이 커지면서 결국 가진 돈을 탕진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됐다.

 경마로 진 빚만 약 4억원.

 사채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강씨는 자신이 대출업무 담당자인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기로 하고 지난해 5월 과천경마장에서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들였다.

 강씨는 이 가운데 신용도가 높은 9명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들이 토지분양중도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토지 분양권이 있으면 우량대출자로 인정돼 여신업무 과장인 자신선에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6월 3일 위조한 대출서류를 이용해 9명의 계좌에 약 3억6천만원씩 모두 31억원을 입금한 뒤 “집에 일이 있다”며 사무실을 나가 돈을 인출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도피 중에도 경마와 도박 등으로 약 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처 없이 강원도 등을 돌아다니며 도박을 일삼아 잡았을 때는 폐인처럼 변해있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우량대출의 경우 결재 절차가 간소화될 수는 있지만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경위를 조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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