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부가 대출서류 위조해 31억원 횡령

농협 간부가 대출서류 위조해 31억원 횡령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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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前) 농협중앙회 모 지점 과장 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여신업무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3일 고객들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모두 3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우량대출로 인정돼 선대출 후결재가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초 과천경마장에서 알게된 브로커를 통해 신용상태가 좋은 9명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경마 빚과 개인 사채로 4억여원의 채무가 있어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협 측의 신고를 받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지급정지해 24억원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7억원은 강씨가 경마와 도피자금,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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