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김길태 마스크 벗긴 이유

[김길태 검거] 김길태 마스크 벗긴 이유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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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보다 범죄예방효과 ‘강호순사건’ 이후 공감대

김길태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 얼굴이 공개된 첫 강력 범죄자다.

경찰은 이날 김을 경찰서로 압송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검거 당시 김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경찰은 호송차 안에서 이를 모두 벗겼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흉악범의 얼굴 보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강호순 사건 이후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초상권보다는 범죄 예방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김길태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이미 얼굴과 신원이 모두 공개됐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검거된 강력범 대부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얼굴을 가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 등 11명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은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사진 더 보러가기



이와 관련, 사회적 파장이 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을 공개하는 조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도강간 등)일 것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등이다.

김효섭 장형우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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