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얼굴 공개에 인권위 ‘침묵’

김길태 얼굴 공개에 인권위 ‘침묵’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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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얘기할 입장 아니다”

 호송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수감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김길태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인권위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기관이다.합의제 기관이다”며 김길태의 얼굴 공개에 따른 입장 표명을 꺼렸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권위 회의실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흉악범 얼굴 공개’를 심의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나’고 묻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옛날 관련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고만 말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그동안 어떤 권고를 했는지 그 건으로 대체하면 된다.인권정책 관련 담당자와 얘기를 하라”며 말을 아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그동안 흉악범의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는 자체 의견을 표명하거나 관련 기관에 권고를 내린 적이 없다.

 다만 지난해 6월 A 구치소가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는 수용자의 얼굴과 수갑,포승을 드러내는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해당 구치소 소장에게 호송 과정에서 수용자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구치소 측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 김길태 같은 흉악범의 경우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비등하자 인권위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적법한 입법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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