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악범 얼굴 필요땐 공개”

경찰 “흉악범 얼굴 필요땐 공개”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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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이 검거 후 압송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11일 “얼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 전에도 국민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흉악범의 기준은 특강법 개정안에 규정된 요건 등을 참작하고,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강법 개정안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가운데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공개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사회적 이목을 끈 유영철,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이 검거됐을 때 모자나 마스크,옷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렸던 것은 이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린 흉악범을 본 국민 사이에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주면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경찰이 이번에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나,앞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알권리를 더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영철,강호순 사건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해 과잉보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나치게 흉악범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다만 시점과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특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부산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돼 오늘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지만 특강법이 개정된 뒤 개정안을 근거로 만드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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