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전자발찌 소급적용 어떻게

[김길태 검거 이후] 전자발찌 소급적용 어떻게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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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부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소급입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 논란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다. 정치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달 내 마무리할 움직임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더 많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당정이 추진하는 전자발찌 강화방안은 소급적용하자는 것이다.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 이전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뜻이다. 물론 위헌 논란을 감안한 듯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뒀다.

그러나 제한적이라는 말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법원·검찰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선은 재범 가능성 판단 기준이 미묘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야 어느 정도 가능해도,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사람에게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밖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과거 기록만으로 재범 우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다 설사 재범 우려가 있다 해도 이미 석방된 성폭력 전과자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 방법도 딱히 없다.

또 최근 수감생활을 마쳤거나, 수감된 지 수년이 지난 사람 등 개개인별 형평성 문제도 있다.

법무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전자발찌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급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소급 원칙이 있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면 어느 정도 위헌 논란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법리와 별개로 소급입법 때는 보호처분 결정에서 가석방 결정까지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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