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DNA 일치” 영장 신청

[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DNA 일치” 영장 신청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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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1일 피의자 김길태(33)에 대해 강간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은 지난달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후 살해,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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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이 11일 오후 사상경찰서에서 여중생 이모양의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김영식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이 11일 오후 사상경찰서에서 여중생 이모양의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DNA가 뭔지 몰라… 법대로”

지난 1월23일 사상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주택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강간치상 혐의도 있다. 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당초 1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사건 수사본부장인 김영식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길태를 검거했을 때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길태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그러나 김은 “이양을 알지도 못하고 수배전단을 보고 알게 됐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은 DNA 일치 추궁에도 “잘 모르겠다. DNA가 뭔지도 모르겠고 법대로 하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에 따라 김의 구속 여부는 12일 열릴 예정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결정된다.

●“미용실에서 현금 훔쳤다” 시인

한편 수사본부는 피살된 이양의 눈동자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려 했지만 심하게 부패돼 사망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날 현금 24만 2500원과 드라이버, 답배 2갑, 1회용 라이터 등 김의 소지품 17가지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이에 김은 “(현금은) 숨어 지내던 다가구 주택 주변 미용실에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10-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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