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승진’ 장교-로비스트 수차례 접속했다

‘장군승진’ 장교-로비스트 수차례 접속했다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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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12일 골프장 인·허가권을 가졌던 현역 장성 신모씨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업체의 로비스트 이모(52.구속)씨와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업부지 인근 군부대 탄약고의 관리 책임자로서 골프장 사업 허가의 결정권을 쥐었던 국방부 대령 시절이던 작년 10월께 군장성 승진인사를 앞두고 이씨와 직접 만나거나 수차례 전화통화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가 K사의 군 인사 로비 사실을 미리 알고 장군 승진을 대가로 골프장 사업에 도움을 주려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며,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K사는 군 탄약고 때문에 골프장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신씨의 승진을 도와주고 사업허가를 따내기로 하고,M식품업체 대표 채모(50.구속)씨와 채씨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이씨를 통해 청와대에 신씨의 장군 승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한 신씨는 실제 탄약고 인근에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힘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인사로비를 주도한 K사 대표 이모씨가 1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쓴 단서를 포착,압수수색으로 확보한 K사 회계장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스트 이씨가 실제 청와대 관계자를 접촉해 인사로비를 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나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는 채씨 등이 ‘나눠먹기’식으로 단순히 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채씨 등은 군 인사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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