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받은 굴비선물 알고 보니 ‘과태료 폭탄’

설에 받은 굴비선물 알고 보니 ‘과태료 폭탄’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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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앞둔 지난달 초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민 167명의 집에 의문의 선물세트가 배달됐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있고 발송자의 이름은 없는 이 선물에는 전남 영광산 굴비가 들어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하던 주민들은 며칠 뒤 지역 구의원인 박모씨의 안부전화를 받게된다.

 박 의원은 “설을 맞아 안부전화를 드렸다”며 “얼마 전 조그만 선물이 갔을 것”이라고 했다.그때야 주민들은 선물세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치챌 수 있었다.

 구의원의 설 선물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박씨가 보낸 것을 알고도 돌려보낸 주민은 167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나머지 165집에 배달된 굴비는 설 차례상이나 저녁식탁에 올려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상자당 3만5천원인 굴비선물 세트 200여 상자를 돌린 박 의원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는 점.

 검찰은 박씨에게 굴비선물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주민 165명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선관위는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소의 정상참작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들 전원이 과태료를 물게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물건 가치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경우처럼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편·택배 등으로 선물을 받았더라도 즉시 수령거부의사를 밝히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선관위는 받은 물건의 가치에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

 따라서 굴비세트 한 상자를 받은 주민은 35만원,두 상자 이상 받은 주민은 적어도 70만원 이상을 과태료로 내야 것으로 예상된다.

 설을 앞두고 ‘눈먼’ 선물세트를 받고 좋아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과태료 폭탄’을 떠안고 때늦은 후회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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