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양 실종직후 사망 가능성”

경찰 “이양 실종직후 사망 가능성”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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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가루통 발견 감식 의뢰… 김길태 구속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33)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부산지법은 검찰이 김에 대해 강간살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가 소명되고 주거가 부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앞서 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을 유치장에 수감하고 이양 살해동기, 살해시점, 그리고 추가범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양의 사망시점이 실종 직후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사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석회가루가 뿌려진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권모(66)씨 집 물탱크와 불과 5m 떨어진 빈집 뒤편에서 석회가루가 담긴 세숫대야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양이 실종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9분쯤 이양 집 부근을 수색하다 고무로 된 이 세숫대야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

경찰은 이 세숫대야를 이양의 시신을 발견한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에도 찍었는데 세숫대야의 위치나 담겨 있는 석회가루 상태가 종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 감식 결과, 이 세숫대야의 석회가루가 이양의 시신 위에 뿌려진 석회가루와 동일한 성분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세숫대야를 발견하기 전에 김이 이양을 살해하고 물탱크 속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이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9분 이전에 살해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예정이며 이 두 석회가루의 일치 여부는 이양의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사진] 끔찍했던 기억…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201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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