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

“이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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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영장 발부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는 이 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2일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10분∼오후 9시께 이 양의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이 양을 성폭행하고 다른 장소로 끌고가 감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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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2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2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씨는 성폭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 양의 코와 입을 막은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영장에 적힌 이 양의 공식 사인은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질식이다.

영장은 “김 씨는 이 양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하고 끈으로 이 양의 양손목을 뒤로 묶고 양발목을 결박한 뒤 검은색 가방에 시신을 넣어 옆집 옥상으로 운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빈 물탱크 안에 시신이 담긴 가방을 넣고 석회가루를 물에 섞어 넣었으며 블록과 타일을 그 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어 이 양의 옷과 신발 등이 담긴 검은색 비닐을 물탱크에 넣은 뒤 물탱크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블록과 돌을 올리는 수법으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에는 이 사건을 규명하는데 핵심 사안인 이 양의 살해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

김 씨가 언제 어디서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유기했는지를 경찰이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신 유기에 쓴 끈과 석회가루, 블록, 타일 등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도 구속영장이 나와있지 않아 앞으로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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