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 설치”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 설치”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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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법무 지시… “보호감호제 부활도 추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갖추라고 지시해 주목된다. 이 장관이 사형제에 관해 공식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이 장관은 중(重)경비시설인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 “올해 말까지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 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청송제2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이 없어서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판결을 확정받거나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흉악범들을 청송제2교도소에 많이 수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형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사형 집행)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형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호감호제도는 1981년 사회보호법 제정에 따라 시행됐으나 헌법재판소는 1989년 법률상 요건만 갖추면 판사의 판단 없이 형벌과 다름 없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2005년 국회에서 실제 징역형의 대체형이란 이유로 폐지됐다.

청송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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