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길태 얼굴공개’ 공론화 나선다

인권위 ‘김길태 얼굴공개’ 공론화 나선다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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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의 얼굴 공개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다.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흉악범 얼굴 공개를 놓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인권위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라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내부 간부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 12일 김길태 얼굴 공개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처음 접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사회를 들끓게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이 재연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임시방편식 사후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실무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상반기에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헌법학자, 형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를 모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면서 “빠르면 5월에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흉악범 얼굴 공개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의견 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 제도 개선은 입법 기관의 동향, 정부의 대응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흉악범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데는 공감하다. 또 범죄예방 정책이 선행되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호송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수감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거나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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