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고법에 상고심사부 신설”

大法 “고법에 상고심사부 신설”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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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선안 발표… 모든 판결문 공개·연임심사 대폭 강화

대법원은 25일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기로 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무분별한 상고를 막기 위해 상고제한제도를 도입했으며, 상고심사부 판사는 변호사·법학교수·검사 등에게까지 폭넓게 문호를 개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낸 것”이라고 밝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선 논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8개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심리불속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법 상고심사부는 소송 당사자가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송 당사자가 기각 결정에 승복하면 사건은 2심(항소심)으로 종결된다. 상고심사부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이 3명 이상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도 법관으로 임용해 배치된다.

대법원은 또 1, 2심 및 대법원 판결문 등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관 연임심사 시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격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을 개선·보완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연임 제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연임심사 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키로 했다.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준칙인 ‘법관 윤리장전’도 마련된다.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세분화한 법관 윤리장전에는 일단 ‘정치적 법관모임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외국의 규범과 사례를 수입·정리해 법관 윤리장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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