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논의에 참여가능 시사

대법, 국회논의에 참여가능 시사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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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향후 전망

대법원이 25일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정치권과 학계, 지역 등 그동안 제기됐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법에 상고심사부 설치, 변호사·법학교수·검사 등에게 상고심사부 판사 진입 허용, 상고제한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논란이 됐던 판결문 전면 공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논의의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도 “사법부에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 대법원도 참여하겠다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패를 깐 만큼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여론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안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의 추진은 1993년 문민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 대법원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법개혁의 역사가 시작됐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민정부는 이후 1995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세계화 어젠더 속에 사법개혁을 진행시켰다.

국민의 정부도 19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개추위는 법조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존의 사법연수원 대신 사법대학원 설치 등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법개혁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법원은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했고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등을 도출해 냈다. 대법원의 개선안과는 별도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개혁안을 26일 제시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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