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요구 사실상 거부

대법관 증원 요구 사실상 거부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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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안 내용

대법원의 자체 사법개혁안은 강온 양면 전략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권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법관 자질 향상 같은 비판은 적절히 수용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권의 제도개혁 논의를 마냥 모른 체할 수만은 없으니 자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는 언급에서 이런 고민이 묻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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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고법 상고심사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고등법원에 법원장·고법부장급 고참판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신설, 상고심사부가 대법원에 올라갈 사건인지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법 4개 재판부에 12명, 대전·광주·대구고법 각 1개 재판부에 3명씩, 부산고법 1개 재판부에 4명 등 모두 8개 재판부에 25명의 법관을 배치한다.

상고심사부가 판단했을 때 ‘상고이유없음’이 명백할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이 보장한 3심제에 대한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수리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대법관을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계속 늘려야 하는데, 그것보다 사전에 한번 걸러주는 장치를 마련해 상고사건 자체를 줄여보자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관 임용기준은 1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관 임용기준이고, 이런 자리를 법관뿐 아니라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으로 개방적으로 구성하면 사실상 대법관 증원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는 24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동시에 3분의 1 이상을 비법관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을 늘리는 것에 비해 예산이 덜 들고 ▲대법원은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모두가 서울에 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법관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윤리장전 마련은 ‘젊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라는 외부 비판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법관을 10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이 재임용제를 악용했던 전력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근무평정의 항목, 채점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연임 탈락 이유로 ‘신체, 정신적 이유 있어서 현저하게 힘든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더욱 자세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988년 이후 연임탈락자가 3명에 불과한데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한 선은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흔들거나, 반대로 일선 법관들이 평정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세심하게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윤리강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법관윤리장전이 마련되면 이런 평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리강령이 선언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수준이었다면, 윤리장전은 ‘부조금은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거나 ‘어떤 법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말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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