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 한나라 개입 의혹”

“서울교육감 선거 한나라 개입 의혹”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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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여부 검토중

한나라당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김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11일부터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9일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당 당협위원회에서 김 후보를 간접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 또 김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보도자료에서 ‘여권이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두 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후보 단일화에 참여 중인 경쟁 후보들은 ‘한나라당의 부당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보수 단일화에서 탈퇴하고 조만간 학부모 중심의 또 다른 후보연대를 발족할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보수 측 후보인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도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참여해 스스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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