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과거 동거했던 여교수를 협박,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프로골퍼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인 A 여교수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A 여교수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거짓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지난 1월 A 여교수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전화한 뒤 A 여교수의 집 근처 철물점에서 시너를 구입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돼 동거한 모 대학 A 여교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대학 홈페이지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작년 10∼12월 4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인 A 여교수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A 여교수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거짓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지난 1월 A 여교수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전화한 뒤 A 여교수의 집 근처 철물점에서 시너를 구입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돼 동거한 모 대학 A 여교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대학 홈페이지에 A 여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작년 10∼12월 4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