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심부름센터와 결탁해 개인정보 내다팔아

공무원, 심부름센터와 결탁해 개인정보 내다팔아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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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넘겨준 공무원들과 이들한테서 개인정보를 빼내 의뢰인에게 내다 판 심부름센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7일 주민 신상이 담긴 각종 정보를 심부름센터에 팔아넘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윤모(57)씨 등 모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기 모 지자체 공무원 오모(40)씨를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최모(58)씨를 구속하고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거래를 중개한 김모(32)씨 등 신용정보회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인 신모(41)씨의 헤어진 여자친구 최모(42)씨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등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씨에게 건당 1만원씩 받고 700여 차례 개인정보를 빼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무원 정모(50)씨는 비슷한 기간 같은 방법으로 최씨에게 개인정보를 주면서 한 달에 50만~70만원씩 모두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은 심부름센터 업자들과 직접 거래하거나 김씨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의뢰 대상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는가 하면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홈쇼핑 업체와 금융권을 통해 직장과 주소 등 다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름센터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번호 등 단순한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사생활 추적과 청부폭력 등 ‘범죄 심부름’까지 해줬고,한 업체는 포털 사이트 광고비로만 매달 2천만원 넘게 쓰며 2년 동안 1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부탁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박모(55)씨 등 37명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있었고,이들은 대부분 옛 애인의 근황이나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파악하려고 심부름센터를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공무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관리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관련 공공기관과 홈쇼핑 등 민간업체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의뢰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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