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9일 서류 위조와 대금 부풀리기,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농지 매입·임차지원금 수억원을 타낸 쌀전업농 A(51)씨 등 14명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장 매매와 허위 임대차 계약 등의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농지지원금 6억 4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44·여)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임대차 계약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밭전업농으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2억 8800여만원을 타내고, C(50)씨는 2008년 4∼8월 경락인 명의를 차용해 다시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2억 29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 매입·임차 지원금은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쓸 경우 농어촌공사가 그 대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매입지원금 수령자는 연리 2%로 15년에서 30년 균등상환하고, 임차지원금 수령자는 무이자로 5년에서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장 매매와 허위 임대차 계약 등의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농지지원금 6억 4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44·여)씨는 지난해 3월 위조 임대차 계약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밭전업농으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2억 8800여만원을 타내고, C(50)씨는 2008년 4∼8월 경락인 명의를 차용해 다시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2억 29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 매입·임차 지원금은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쓸 경우 농어촌공사가 그 대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매입지원금 수령자는 연리 2%로 15년에서 30년 균등상환하고, 임차지원금 수령자는 무이자로 5년에서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5-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