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혀,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심씨는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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