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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