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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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간접흡연 제로(0)’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5486곳, 공원 23곳, 1305개 초·중·고교 앞 200m 이내, 택시 7만 2500여대 등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 구역에서 흡연해도 규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입법예고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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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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