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군수 밑에 비리 직원

비리 군수 밑에 비리 직원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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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허가비리 당진군 6급 등 4명 파면 요구

뇌물수수혐의로 군수가 최근 구속된 데 이어 충남 당진군의 6급 팀장도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나 파면되게 됐다.

감사원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지역토착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벌인 공직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 2명과 대학교수 2명을 파면조치하고 8건의 시정·주의조치와 함께 정직 3명(공무원 2명, 대학교수 1명), 징계 6명, 인사조치 1명을 관련기관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군청의 6급 팀장 A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내의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받은 업체 측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당진군에 파면을 요구했다. 당진군청은 지난달 민종기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7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아파트 1가구를 부인의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받은 프리미엄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등을 미끼로 업체대표로부터 15회에 걸쳐 1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국립식물검역원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치단체 건설평가위원회를 맡으면서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 2000여만원을 뜯어낸 한밭대 교수 1명과 연구용역비 5700여만원 빼돌린 강원대 교수 1명에 대해서도 각각 파면을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한밭대의 C교수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공사의 평가·심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용해 관련 건설업체 등에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한밭대 부설 모 연구소에 금품을 달라고 87차례나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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