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로 처음… 승진인사 대가 돈받은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7일 승진인사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를 전격 체포했다. 6·2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기는 처음이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제2차 심리공판을 받고 나오던 전 구청장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공무원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4월29일 당내 경선 등을 앞두고 당원 모집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전·현직 서구청 공무원 8명과 함께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구청장은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4만 4000표를 얻어 3만 6517표를 얻은 민주당 김선옥 후보를 누르고 민선 5기 서구청장에 재선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