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상담’ 상근예비역 자살…지휘관 책임없어

‘수시 상담’ 상근예비역 자살…지휘관 책임없어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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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상담을 받은 상근예비역이 자살했더라도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8일 상근예비역이 자살하자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35사단 예비군 지휘관 소모(48) 씨가 사단 연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발령받고 근무한 8일 동안 망자와 두 차례 개별면담을 했고 전 지휘관도 3개월 동안 17차례 면담한 사실을 비춰볼 때 면담 횟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망자가 친구 집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꾸준히 망자에게 친척 집에서 살도록 독려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망자가 사건 발생 무렵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주변사람들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휘관으로서 망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소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인화동 인화주민센터 3층 창고에서 상금예비역 이모 씨가 목을 매 자살하자 군은 예비군 지휘관인 소씨의 책임을 물어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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