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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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 1200만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내게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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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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