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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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 1200만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내게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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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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