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의원 벌금100만원

노 前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의원 벌금100만원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만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이라면서 “백 의원이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삼부 요인과 장의위원들이 참석해 엄숙히 진행되던 영결식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로 인해 의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백 의원이 장례식을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1 1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