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만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이라면서 “백 의원이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삼부 요인과 장의위원들이 참석해 엄숙히 진행되던 영결식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로 인해 의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백 의원이 장례식을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만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이라면서 “백 의원이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삼부 요인과 장의위원들이 참석해 엄숙히 진행되던 영결식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로 인해 의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백 의원이 장례식을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