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징역 6월에 집유 1년…“납득 할수 없다. 즉시 상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이광재 강원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6/09/SSI_20100609175519.jpg)
![이광재 강원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06/09/SSI_20100609175519.jpg)
이광재 강원지사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퇴직하도록 돼 있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도 잃는다.
이 경우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잠시도 수행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며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이 당선자 측은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도 행정안전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무와 의정에 힘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2006년 정 전 회장한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이날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변론 재개를 호소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재판이 끝난 뒤 그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