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 죽염업체 쇳가루 검출

대기업 납품 죽염업체 쇳가루 검출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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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치약 원료로 죽염을 납품해 온 제조업체의 제품에서 기준치(10mg/kg)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11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광주청이 지난 3일 식약청의 지시를 받아 관내 죽염 제조업체 3곳을 조사한 결과 A업체의 죽염 분말 등 2종에서 각각 기준치의 10배와 18배가 되는 쇳가루가 나왔다.

 이 업체는 LG생활건강과 제휴해 치약과 비누 등의 원료로 쓸 죽염을 납품해 왔다.

 부산청도 관내 죽염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돼 지난 10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구에서는 죽염 제조업체 1곳의 제품에서 기준치의 10배에 이르는 117.8mg/kg이 검출됐으며 대전에서도 죽염 업체 1곳의 제품 3종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왔다.

 죽염은 대나무 통 속에 소금을 넣어 굽는 과정에서 살균 효과가 뛰어난 천연유황 등 대나무 성분이 죽염 속에 녹아들어 인체 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학계에서 있었다.

 그러나 죽염은 현재 식약청이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고 상당수 제품은 분쇄 과정에서 제조기구에서 떨어져 나온 쇳가루가 유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죽염의 기능과 효과는 민간에서 홍보되고 있지만 식약청에서 인증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죽염처럼 분쇄 과정을 거치는 식품에는 예전부터 쇳가루가 많이 유입됐는데 위생수준이 높아지면서 쇳가루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라며 “섭취한 쇳가루는 상당량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죽염치약은 식약청 심사를 받은 뒤 같은 기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죽염 원료를 입고할 때마다 원료 검사와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는 등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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