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취임식 가능…보수는 삭감

이광재 취임식 가능…보수는 삭감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각종 불이익을 받게됐다.
이미지 확대
이광재 강원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11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일단 내달 1일 단체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취임식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임식은 공식 업무로 볼 수 없어 상견례 성격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에 당선자로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할 수 있다.

 임기 개시와 함께 단체장의 지위는 유지하지만,직무는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가동된다.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권한대행 기간 초반 3개월은 연봉의 70%를 받지만 3개월을 넘으면 40%로 깎인다.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등이 20% 삭감되고 직급보조비 등은 나오지 않으며,권한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50%만 수령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 경비는 받을 수 없고 집무실이나 관용차,관사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공적인 직무 활동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