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장애판정 37% 뻥튀기

의료기관 장애판정 37% 뻥튀기

입력 2010-06-17 00:00
업데이트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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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Q병원은 지난 2월16일 환자 이모(62)씨에 대해 뇌경색 및 강직성 척추염으로 보행 및 하지 운동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심사 결과, 이 의료기관은 뇌경색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치료 후 진단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어지럼증과 시력 저하를 호소한 환자에게 단 3일 동안 항혈전제를 투여한 뒤 이 같은 진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심사한 끝에 등급 외로 최종 판정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장애등급을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장애 상태만 진단하도록 하고, 최종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장애등급 심사 결과, 당초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단 결과와 달리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무려 36.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장애 신청 등급의 36.7%가 부풀려졌음을 뜻한다.

장애등급 심사는 일선 의료기관이 판정한 장애 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2007년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장애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 불부합’도 14.0%나 되는 등 이들 두 유형이 전체 사유의 88.3%를 차지했다. 실제로 신장장애의 경우 혈액투석 치료가 필요한데 탈장만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내린 사례가 발견됐고, 시력이 0.15이면 시각장애 5급에 해당되나 이 환자를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금까지와 달리 신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등급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등록의 경우 1~6급 전체로 심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의료비·교육비를 지원받으며,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3급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교육세 전액 면제, 보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료비·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면제 등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률은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장애등급을 높게 부여해 온 관행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이뤄져 온 부적절한 장애진단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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