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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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정모(65)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부도가 나자 지방세를 2억 1200여만원 체납했다. 국적이탈(자신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 상태로 신분을 위장해 전액 결손처리하는 잔꾀를 썼다. 그러나 지난 4월 입국했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기동반에 덜미를 잡혀 세금 전액을 내야만 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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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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