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사고(?)’ 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우리은행 금융사고(?)’ 4조2천억 부당 지급보증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에서 2002년부터 6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4조2천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49건,4조2천335억원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신업무지침상 지급 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PF 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우리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1천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천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또 4조2천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조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우리은행의 손실 처리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이라며 “이후에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더 부실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만간 종합검사를 나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시 부당 지급보증 건과 별도로 신탁사업본부의 일부 팀장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배임을 한 사실을 적발해 우리은행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